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의류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 이라 한다)은 피고에 고용되어 별표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인 사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별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심판 곽새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