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18,2021
판결선고
2021.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018』
식자재 공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B' 식당의 운영자인 C로부터 식자재 납품 대행 업무를 위탁받고, 'D'식당의 운영자인 E으로부터 위 식당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고, 'F'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등 위 식당들에 식자재 납품을 대행하거나 위 식당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G는 'H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식당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 피고인은 기존에 식자재를 납품받던 회사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자 'D' 식당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2020. 6. 2.경 식자재 납품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3.경 서울 송파구 I, 지하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 「D」 , 「F」 이라는 상호의 식당 3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건물은 대명 그룹 직원들이 구내식당처럼 이용하는 등 결제가 잘 되므로,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식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운영자가 아닌 식자재 납품을 대행하는 것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자재를 주문하기 전인 2020. 5.경 이미 식자재 대금 채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채무, 근로기준법위반 등 벌금채무가 누적되어 약 80,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B의 실제 운영자인 C로부터 받은 식자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646,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1,497,63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결제할 돈이 필요한데, 2,000,000원을 빌려 주면 4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자재 대금 채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채무, 근로기준법위반 등 벌금채무가 누적되어 약 80,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4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41』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I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L 및 피해자 M 공동운영의 'D' 식당에서 L으로부터 위 식당의 운영 업무를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L 및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의 육절기,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진공포장기,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정육 쇼케이스,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밧드냉장고, 시가 270만 원 상당의 냉면기계,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냉면렌지,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냉면반죽기, 시가 66만 원 상당의 사리냉장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육수냉장고, 시가 34만 원 상당의 밥 온장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절단골절기 등 시가 합계 2,030만 원 상당의 식당용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20. 5. 30. 10:10경 위 식당에서 인부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꺼내어 화물차에 싣도록 하고, 자신이 위 화물차를 직접 몰고 간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물품들을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및 면담조사)
E 제출 매출 등 내역서
피의자의 딸 J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4부, 공소장 2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녹취록
거래명세표
[2021고단12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M 대질 부분 포함)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목격자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청취), 수사 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녹음 CD)
A 각서 사본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사 하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