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79
판결선고
202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소유인 무인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하여 임대기간은 ‘2018. 1. 2.경부터 2021. 1. 1.경까지’로, 예치금은 ‘1억 원’으로, 장비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매월 5,357,000원’으로 각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을 송금받은 후 2018. 1. 2.경부터 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과 같은 구 H에 있는 I에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피해자와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같은 달 31.자로 위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예치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계약해지기일 이후에도 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 오전 무렵 위 G, I에 설치된 위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의 차단기 옆에 설치된 열쇠박스를 임의로 뜯어내고, 새로운 열쇠박스를 설치한 후 J 주식회사에 열쇠박스의 운영권을 넘기는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장비임대계약서
내역서
임대견적서
확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남지원 재판 상황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사건 재판 상황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