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고단2329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