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08
판결선고
2022. 1. 28.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및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동구 D, 지하1층에 위치해 있으며 핸드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서울 강동구 D, 2층에 있는 지갑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및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년 6~7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 근로자 E, F에 대하여 2020. 6. 1.~2020. 6. 30.까지 휴업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 및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7. 20.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189,4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34,2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년 8~12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 근로자 E, F에 대하여 2020. 8. 1.~2020. 8. 31.까지 휴업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 및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23.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498,1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923,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F 작성의 각 의견진술서, I, J, K 작성의 각 근로자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
각 급여지급현황, 법인통장 거래내역조회, 수령인별지급내역조회,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이력,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휴업)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서류 일체,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회사가 휴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7,6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부정수급액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액까지 분할하여 반환을 하고 있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