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09
판결선고
2022. 3. 11.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화장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2020년 4~7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 근로자 E 등 4명에 대하여 2020. 4. 6.~2020. 5. 5.까지 유급휴직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6. 16.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8,294,9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213,8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년 8~10월 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사 근로자 E 등 4명에 대하여 2020. 7. 6.~2020. 8. 5.까지 유급휴직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23.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3,517,4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617,8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E의 부정행위신고서
F, G, H, I, J, K의 각 근로자확인서
수사보고서(고용유지대상자 근무 여부 확인)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일체(제1차 ~ 제6차, 2020. 4월분 ~ 2020. 9월분)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일체(제1차 ~ 제6차, 2020. 4월분 ~ 2020. 9월분)
급여명세서
예금거래증명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사업장별취득 및 상실자 목록조회
고용유지조치 신청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교통카드승하차내역
법인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매출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범행의 수법과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고용노동청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반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이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