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71
판결선고
2022.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주겠다. 대출받은 돈은 나중에 파산신청을 하고 갚지 않아도 된다.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카드를 많이 써야하니 네 명의의 카드를 내가 사용한 후 카드 사용대금은 미리 선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경 피해자 명의 C카드, D카드, E카드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17.부터 2019. 9. 30.까지 총 72회의 카드 결제를 하고 결제 대금을 정산하지 않아 11,959,9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피해금원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C카드 이용내역서, E카드 이용내역서, D카드 이용내역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약식명령서 사본, 각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