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81
판결선고
2022. 6.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말경 수원시 B에 있는 C병원 2층에 있는 공사장 임시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비로 7,000만 원을 줄 테니 도장, 도배, 바닥재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우선 2,800만원만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200만원은 공사를 마치고 나면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주식회사 E, F, G, H, 주식회사 I 등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8,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위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4,2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지불내역서
수사보고(주식회사 I 금융계좌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는 다수 있는데, 공사대금이나 일당을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도록 시킨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