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39,2021
판결선고
202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21. 5.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1. 7. 9. 상고기각결정이 고지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339』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 개원 컨설팅 및 그 시공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사기
피고인은 2018. 10. 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F호에서 노인요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노인요양원 개업 관련 컨설팅부터 시공까지 맡아 하는 전문기업이다. 문경 소재 노인요양원 공사는 끝났고, 경남 마산에도 노인요양원 공사 진행 중이며, 경기도 용인과 파주에서 각각 노인요양원 시공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는데, 계약을 할 것 같다. 당신이 개원하고자 하는 곳이 공단지역이긴 하나 노인요양원에 대한 인허가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노인요양원 개설을 위한 인허가 업무 및 철거, 인테리어 공사, 홍보, 마케팅 업무를 포함하여 당신이 노인요양원을 개원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개시를 위한 모든 업무를 다 해 주겠다. 만약 노인요양원 개설을 위한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비용은 전액 반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노인요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위 D 건물은 지식산업센터로서 관련법령에 노인요양원이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 D 건물에 노인요양원 개설을 위한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 위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거래업체 등에 대한 채무만 3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원천징수한 금원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가 공사 진행 중이던 경남 마산 소재 요양원 등도 공사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공사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노인요양시설 컨설팅 및 시공 등과 관련한 용역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게 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노인요양원의 개원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원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기왕에 지급받은 용역비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6. 철거비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1. 1차 중 도금 명목으로 6,280만 원, 같은 달 2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명목으로 2,480만 원, 같은 해 12. 5. 2차 중도금 명목으로 6,770만 원의 합계 1억 8,03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9. 2. 20. 위 회사 부산사무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I을 위하여 위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용보험료 3,440원을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1.까지 위 회사 부산사무소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등 합계 1,180,797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6. 3. 위 회사 부산사무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J을 위하여 위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용보험료 10,950원을 그 무렵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6.까지 위 회사 부산사무소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등 합계 472,500원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945』
피고인은 2019. 7. 16.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건축대금으로 5억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9. 9. 30.경까지 경기 평택시 L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공사현장의 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계좌도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체납상태에 있었고, 소속 직원들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원천징수한 금원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지정된 기일에 정상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2.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4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9사건]
□ 사기의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상황진술서(M, N)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P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의견서 제출), H은행 계좌
노인복지시설컨설팅용역계약서, 각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계약해지이행각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안산시 요양원 견적안내서 이메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문, 안산시 공문
□ 횡령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각 가입자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고단945사건]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용역계약서, 공사내역서, 각서, 이체내역
녹취록, 각 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채권압류통지, 피고인 R 회신자료, 신용평가내역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재판상황확인),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요지
피해자 G가 인허가 컨설팅 및 시공을 의뢰하였던 노인요양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도 이를 공유하였으며, 결국 인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이는 관련법령을 알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고 처음부터 공사자금에 관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적자 상태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자 자체를 사업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해당 건물에 관한 요양원 시설로의 인허가와 요양원 시설공사 실행능력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임에도 요양원 시설로의 인허가가 가능하고 공사를 실행할 능력이 있음을 가장하며 그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는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 처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한 지식산업센터인 위 D 내에 위치해 있다.
◯ 피해자는 2018. 10. 5. 피고인에게 종전 병원으로 이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요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한 인허가,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홍보마케팅 업무 등을 2억 4,800만원에 위임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1. 16. 철거비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1. 1차 중 도금 명목으로 6,280만 원, 같은 달 29.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명목으로 2,480만 원, 같은 해 12. 5. 2차 중도금 명목으로 6,770만 원의 합계 1억 8,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한편 산업집적법 제28조의2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관한 특례를, 제28조의3은 필요한 자금지원,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 결정 및 지급방법을, 제28조의4는 분양 또는 임대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 법 제28조의5 및 그 시행령 제36조의4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은 어린이집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하고, 노인요양원은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정하고 있지 않다.
◯ 또한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는 구분되는 개념이고(산업집적법 제2조 제13, 14호 각 참조), 피고인이 2018. 12. 24.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질의하여 2019. 1. 4. 받은 회신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노유자시설(요양원은 노유자시설의 하나이다)이 입주가능하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지원시설은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만 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요양원이 노유자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로 입주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기 전에 노인요양원 인허가 가능여부 관하여 관할기관에 개인적으로 질의하여 요양원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도 2018. 8.경부터 안산시 등 유관기관에 질의하는 등 그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컨설팅비용과 함께 인허가가 가능함으로 전제로 공사비 대부분을 선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요양원 인허가에 관한 전문기업 운영자임을 자처하며 인허가가 된다고 확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도 당시 요양원 인허가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한편 인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용도변경 허가사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기지급 비용은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확신을 주는 한편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금액에 대한 환수조항까지 둔 것은 피고인의 사업능력에 관한 피해자의 착오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용과 공사비용 대부분을 지급받고도 다른 현장의 공사비나 차입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사 경영난으로 공사일정을 자주 중단하였으며, 피해자의 항의에 자재입고문제라는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며 두 차례 공사 재개 약속도 지키지 못하여 2018. 12. 18. 피해자의 해지요청에 따라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위 환수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비용 180,300,000원 중 163,500,000원을 2018. 12. 2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공사수행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공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 피해자는 2019. 7. 16. 피고인에게 평택시 L에 노인복지시설을 시공하는 ‘컨설팅 용역’을 공사비 5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의뢰하고, 같은 달 17. 계약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해 9. 12.까지 합계 4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운영하는 주식회사 B는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서 계약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체납으로 그후 금융거래계좌도 압류되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직원들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해 원천징수한 금원도 회사 운영 경비로 유용하였다.
◯ 피고인은 약정공사비의 80% 상당액을 지급받고도 다른 현장 공사비, 차입금 변제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공사비가 없어 공사를 못한다고 말하며 추가 수주를 하거나 다른 현장 공사비를 받으면 그 공사비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사비 돌려막기로 공사를 수행하려 한 것으로, 적자기업의 이러한 공사비 돌려막기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 피고인은 공사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였고 2019. 10. 중순경부터는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공사기한 2019. 9. 30.을 같은 해 12.말까지 연장하였음에도 결국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2020. 1. 6. 공사를 포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지급받은 공사비 중 3억원을 반환하기로 타절정산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리한 추가공사 및 변경공사 요구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대로 피고인이 공사를 포기할 당시 그때까지 시공한 부분과 지급받은 공사비를 타절정산한 후 3억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인은 시공 정도를 훨씬 상회하는 공사비를 선지급받은 것으로 추인된다.
양형의 이유
시공능력과 의사를 가장하여 다액의 공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무리한 추가공사 요구 등으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G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점, 횡령에 관계된 국민연금 등은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철거 및 일부 공사는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