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1나2003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3,239,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농원의 대표로서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4. 7.부터 2018. 5. 9.까지 위 D농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무수당 합계 1,039,270원(2017년 4월분 244,200원, 2017년 5월분 340,430원, 2017년 6월분 340,430원, 2018년 1월분 25,570원, 2018년 2월분 25,570원, 2018년 3월분 25,570원, 2018년 4월분 25,570원, 2018년 5월분 11,9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2017. 4. 7.부터 2018. 5. 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199,7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급식용 식자재 영업을 담당하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식 일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되 이를 퇴직금 등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9개월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연장근무수당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4, 5, 6월분, 2018년 1, 2, 3, 4, 5월분 연장근무수당 합계 1,039,27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사업장에 포괄임금제를 규정한 취업규칙이 존재한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비록 원고를 비롯한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금요일에는 일과를 마친 후 협력회사에 식자재를 배송하고, 한 달에 1 내지 2회 토요일에는 사업장에서 식자재를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위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내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급식 식자재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특별히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근로가 예상되어 포괄임금제를 시행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근로자들이 정액의 월급여액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로 상당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포괄임금제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연장근무수당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청구

1)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9개월간만 근무하였다고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17. 4. 7. 근무를 시작하여 2018. 5. 9.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199,760원(다툼 없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을 제2 내지 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방학기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에 갈음하기로 한다는 퇴직금 관련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방학기간 동안 '퇴직금'이 아닌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무수당 1,039,270원과 퇴직금 2,199,760원의 합계 3,239,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201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피고는 원고에게 3,239,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이일염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