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2021. 1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C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였고, 원고는 2019. 8. 27.부터 2019. 12. 2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9, 16, 25, 26,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5,200,000원[= (4,000,000원 × 3개월) + (4,000,000원 × 24일/30일)]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00,000원(= 15,200,000원 –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8. 1.부터 2020. 1. 30.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고예고수당 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와 위 공사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정하여 고용된 후 이러한 근로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933,333원에 대하여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266,667원에 대하여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박남천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