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2.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의 제4면 제13행 다음 부분과 제5면 제11행 다음 부분에 각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벌금 5,000,000원과 변호사 수임료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불이행하였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고치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 24, 27호증, 을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1, 2, 을 제28호증의 1 내지 4, 을 제33호증의 1 내지 23, 을 제36호증의 1 내지 6, 을 제46호증의 1 내지 18, 을 제54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반도체 및 반도체 직접회로 개발, 설계, 제조, 판매,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현재 대표이사는 F이고, 본점은 서울 강남구 G, 4층이다.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반도체 직접회로 개발, 제조, 판매업, 관련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원고였다가 H으로 변경되었고, H이 2012. 12.경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여 현재 대표자는 사내이사 H이며, 본점은 서울 강남구 G, 5층이다.
원고는 2015. 6.경 C의 전무(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고, 2017. 2.경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사내이사로서 영업을 총괄하고 있고, 2009. 6. 30.부터 2009. 12. 14.까지 D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겸임하다가 사임하였다. 피고는 2007. 5. 21. D에 입사한 후, 2015. 6.경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과 경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 1.부터 C로 이직하여 현재 C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C와 D은 모두 F이 운영하는 법인인데, F은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결재하였고, 피고가 2014. 5. 17. C가 주최한 행사에서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C와 D은 CEO가 동일하고 곧 합병 예정인 사업장으로 2014. 3.부터 월 1회 정기적으로 동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C와 D은 동일한 건물의 4,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C가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를 D에 무상 전대하였고, C가 구매한 회계프로그램을 D도 함께 사용하였다.
그런데 F은 2014.경 이후부터 D의 업무를 C에서 통합하기로 하고, D 직원들에게 C의 업무용 이메일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D의 직원 중 피고를 제외한 H, I, J, K, L 등은 2014년 및 2015년에 순차적으로 C에 고용승계되었고, D의 법인 소유 자동차는 2015. 12. 15. C에 양도되었다.
피고는 D에서 경리, 총무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5. 7. 28.경부터 C의 사무용품 관리도 겸하여 맡게 되었고, 2015. 8. 31.경부터는 영업비는 C에서, 급여는 D에서 수령하였다. 피고는 C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이전부터 C 법인의 이메일을 사용하면서 원고 등을 포함한 C 임직원에게 건강검진 신청 요청, 비품 구매 관리, 출장일정조율과 항공권 구매, 상조회비 집행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에게 골프회원권 신청업무 지시, 프로젝트 확인이나 리스트 요청, C 다이어리 제작 수량 확인요청, D 직원과의 면담 지시, D 거래처인 M회사 방문 일정 확인지시 등 각종 지시를 해 왔고, 그 이후에도 2016.경 및 2017.경 피고에게 일정확인 지시 및 문의, 예약 요청 등 각종 지시를 하였다.
‘사내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가 주최하는 사내 성범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위반 여부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10. C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에 의한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령 및 내부규칙 설명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등인 사실, 원고가 2016. 12. 28. C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하고, 2018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이수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기관의 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란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성범죄 내지 성폭력‘은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에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근거 법령도 양성평등기본법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으로 명백히 구분되고 있는 점,<1> 이 사건 합의서상 ’사내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성범죄방지프로그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은 성희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 내지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점,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의 시행의무 주체는 사업주이고, 불이행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어서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합의가 없었더라도 위 법상 당연히 이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합의에서 굳이 중복하여 원고의 성범죄와 무관한 성희롱 방지프로그램의 실시를 조건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약정에 따라 사내 성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가 주관하여 사내 성범죄 방지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성희롱 방지프로그램의 실시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상 제1약정에서 정한 성범죄 방지프로그램 실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제1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평시 피고 주변을 단독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직접 면담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다른 기타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위반 여부
을 제4호증의 3, 을 제16호증, 을 제3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20.경 F에게 사무실 배치 구성 메일을 보내면서 피고를 4층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 자리는 일반 2자리로 만들자는 안이 포함된 제안을 한 사실, 원고는 업무에 관한 문의를 하는 피고에게 2017. 12. 27.경 카톡메시지로 ’오세요‘라고 한 사실, 원고가 2016.경에 D의 회의에 약 3회 정도 피고와 함께 참석한 사실, 피고가 담당하는 영업인력의 주차장 배치업무와 관련하여 2018. 7.경 원, 피고 이외에 직원 3명과 함께 회의를 한 사실, F이 2017. 11. 10.경 피고에 대하여 마우스를 던지는 행위를 할 때 원고가 피고를 부축한 사실, 2017. 12.경 피고의 D에서 C로의 고용승계 과정에서 입사인터뷰에 원고가 평가자로 참여한 사실, 원고가 2017. 9. 27. 피고에게 건물 관리인에 대한 명절 선물을 같이 전달하자고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C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C가 4층, D이 5층을 사용하면서 공간적으로 마주칠 가능성이 많고, 피고가 C에 입사할 것도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대면금지조항인 제2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일부 회의에 참석하였다거나 인터뷰 평가자로 참여하였다거나 피고의 문의에 답변하는 행위 등은 위 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면이 있다고 보이고, 그 외에 원고가 먼저 피고와의 대면을 요청하거나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업무를 굳이 대면 방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제2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내회식은 공식적인 행사에만 참석한다. 전체 회식 시에도 같은 테이블이나 2m 이내의 합석은 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한다면 sns 등으로 자리 이동을 권하며, 이에 원고는 무조건 수락하고 이행한다‘는 약정(이하 ’제3약정‘이라 한다) 위반 여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내 회식은 공식적인 행사에만 참여하고, 피고와의 회식자리에서도 피고와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에서 2018. 1. 22.부터 2019. 6. 19.까지 약 76회의 비공식 회식 중 약 63회 참석하였고, 피고의 고소 이전인 2018. 8.경까지의 참석 횟수도 약 29회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2016. 11. 20.부터 2018. 8.까지 산행, 실내낚시, 풋살, 볼링 등 행사에 약 10회 참여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8.경부터는 회식 등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와 D은 F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거의 동일한 법인처럼 운영되어 왔고, 향후 C가 D의 업무를 통합하여 직원들의 고용도 승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D에서 C로의 사업승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두 회사 간에 비용과 급여 처리, 업무의 혼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도 D 업무를 수행하면서 C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아 왔으며, 원고도 피고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D의 업무에 관여하여 왔던 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 원, 피고가 향후 같은 회사에 재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고, 당시 피고는 D, 원고는 C에 재직 중인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서는 D과 C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 중 제3약정은 원, 피고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만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가 C로 이직을 하는 경우까지 감안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원고가 자숙하는 의미에서 향후 C와 D의 비공식적인 회식에는 될 수 있는 한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피고를 각종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고, 혹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성추행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가 C로 이직한 이후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적어도 비공식적인 행사에는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공식적인 전체 행사와 회식 시에도 피고와 합석을 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절히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수십 회에 걸쳐 비공식적인 회식이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 사건 합의상 제3약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합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
치료비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2018. 6. 16.부터 진료를 받아 오면서 치료비 및 약제비로 합계 7,900,9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이후 사업자인 F 측의 부당한 대우(연봉감봉, 연차 미승계, 상여금 미지급 등), 2017. 11. 10. 사업주인 F에 의한 마우스 폭행사건, 원고의 성추행 등으로 인하여 적응장애 질병을 얻었음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 신청을 하였고, 2021. 1. 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질병에 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 질병이 원고의 이 사건 합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의 제1, 3약정을 불이행한 점, C의 D 업무 인수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피고만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로서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가해자와 계속 마주치는 데에서 오는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강제추행의 가해자인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합의 등을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 내지 강제추행 범죄로 인하여 납부한 벌금액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까지 제기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진정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피고는 직장 상사인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수액은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박남천 박태안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위 각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0. 4. 15. 제정 당시부터 성폭력범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법령들도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