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1나275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8.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5. 3. 6.까지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05. 3. 7.부터 상근 임원인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5.부터 2019.까지 피고로부터 매년 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왔는데, 2005.부터 2009.까지는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2개월분을, 2010.부터 2019.까지는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1개월분을 퇴직급여로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정관과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과 급여규정에 따라 근무 1년에 대한 급여 2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부터 2019.까지 매년 근무 1년에 대한 급여 1개월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는바, 미지급 퇴직금 40,380,000원(= 월 급여 4,038,000 × 10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위적으로, ①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바, 피고의 급여규정 제21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의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고, 원고의 2010~2011. 퇴직금과 관련하여, 위 퇴직금은 각 해 말경 원고의 중간정산 요구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확정된 차액채권은 중간정산 시점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며, ② 원고와 피고는 2010. 이후의 퇴직금은 근무 1년에 대한 급여 1개월분으로 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③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급여규정 제21조는 임원의 퇴직금은 근무연수 1년부터 9년까지만 1년에 대하여 급여의 2월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바, 원고는 2014~2019.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2)

예비적으로, 원고는 근무연수 9년을 초과한 2014. 3. 7.부터 2019. 12. 31.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퇴직금 23,508,904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추가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피고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회 구성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 등은 피고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업체의 대표 중 선거로 선출되는 무임금의 명예직인 반면, 원고는 유일하게 상근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자금 집행 및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였던 점, ③ 피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대표자들은 따로 자신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1개월에 1-2회 정도 사무실에 잠시 들르는 정도여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주도하여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위임을 받아 조합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0.부터 2019.까지 매년 근무 1년에 급여 2개월분의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 1개월분의 퇴직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년 이후의 퇴직급여는 1년에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정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항변하므로 이를 먼저 살피건대, 원고가 2005. 3. 7.부터 피고의 상근 임원인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사한 사실, 피고의 급여규정 제21조 가.항은 임원의 경우 근무연수 1년부터 9년까지 1년에 대하여 급여의 2월분을 퇴직금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4, 6, 12호증, 을 제5~7, 9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부터 2009.까지는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2개월분을, 2010.부터 2019.까지는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1개월분을 퇴직급여로 중간정산하여 매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2020. 1. 10.까지도 이와 같은 정산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전무이사로서 피고의 자금 집행 및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2012. 11. 21.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하는 업무를 주도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퇴직연금 제도 도입일 이전 퇴직금 처리 방법에 관하여 '이전 퇴직금 없음'을 명시하고 원고 또한 위 연금에 가입하였던 점, ③ 2005. 2.부터 2012. 2.까지 피고의 이사장을 역임한 C, 2012. 2.부터 2016. 2.까지 피고의 이사장을 역임한 D, 2016. 2.부터 2020. 2.까지 피고의 이사장을 역임한 E은 '원고와 피고는 2010.부터 매년 1개월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2010. 이후의 퇴직금은 근무 1년에 대한 급여 1개월분으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부터 2019.까지는 근무 1년에 대하여 급여 1개월분을 퇴직급여로 각 지급받음으로써 그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오덕식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