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추가된 주장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월의 소득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는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주장하는 위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가 원청회사로부터 수주하는 제화 제작 물량이 매월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퇴직 시점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이 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퇴직 전 1년간의 급여를 평균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원고 F, G는 비수기가 아님에도 퇴직 무렵인 2018년 5월경 피고로부터 일감을 전혀 배정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8년 4월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바, 평균임금 계산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건대, 그와 같은 산정 방법은 원고들과 피고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기초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각 원고별로 근로계속기간이 단절된 기간이 있고, 그와 같은 경우 원고들은 퇴직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C, H의 경우에 단절 이전의 기간에 대응되는 퇴직금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청회사로부터 수주하는 제화 제작 물량이 매월 일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작업량 및 임금액수가 매우 변동이 큰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 C, H의 경우 일감이 부족할 경우 피고의 허락을 받고 잠시 일을 쉬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기존 근로관계를 완전히 중단하고 다시 일을 하는 시점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잠시 무직휴급의 상태에 들어갔다가 피고의 작업량이 다시 확보되는 경우 언제든지 노무제공을 재개하겠다는 취지의 법률관계로 평가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통상적인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근로계속 기간이 일시 단절됨으로 인하여 그 이전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부제화공의 관련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부부팀 근로자(원고 A, B 부부 및 원고 F, G 부부가 이에 해당된다)의 경우 각 근로자의 실제 근무 사실과 생산실적 등을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명확히 확정하여야 함에도 제1심판결에서 막연히 합산 임금액의 1/2을 기준으로 근로자별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각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의 경우와 같이 부부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특정 공정을 공동으로 맡아서 작업을 하였고, 각자의 작업량에 상관없이 포괄하여 임금이 지급되어 왔으며, 사후적으로 근로자별로 작업내용이나 작업량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힘들다고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전체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근로자의 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계산가능하고 가장 합리적인 퇴직금 산정 방법이라고 보이므로, 제1심법원이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별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으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8.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