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335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기각하고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일부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5. 7. 14.부터 피고 소속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2017. 7. 20.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성과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피고 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피고 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날 이후인 2018. 11. 19.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4,114,65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41,998원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임금협정이 소정 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았다가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을 제5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분 급여로 1,267,672원, 2018. 9.분 급여로 1,308,266원, 2018. 10.분 급여로 1,287,969원, 합계 3,863,907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8. 8.부터 10.까지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으로 5,710,820원을 납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 산정 내역 및 미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

평균임금 : 9,574,727원(= 최종 3개월 임금 합계 3,863,907원 + 초과운송수입금 5,710,820원) ÷ 92일 = 104,073.11원(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

퇴직금 : 평균임금 104,073.11원 × 근속기간 (3 + 110일/365일) × 30일 = 10,307,514원(원 미만 버림)

○

미지급 퇴직금 : 10,307,514원 – 기지급 퇴직금 4,114,650원 = 6,192,864원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192,86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9.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이를 전액 납부하여 정액 사납금제의 형태로 근무한 것이고, 원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을 당시 초과운송수입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을 전액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은 소정 근로시간 내의 영업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금제도를 정액급여제도 또는 성과급제도로 구성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하는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키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수령할 당시 이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및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각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영수증 및 각서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를 제외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위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박남천 박태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