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근로자 C의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었고, 주 1회(월4회)는 휴무였으며, 피고인은 근로자 C와 근로 계약한 대로 월 급여 2,250,000원씩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체불 금은 없다. 위 월 급여 2,250,000원을 한 달 근무시간 26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평균 8,653원이 되므로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 C는 피고인의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생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C는 매월 방세 1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였는바 방세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 D와는 월 급여 2,250,000원씩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 D는 10일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급여는 75만 원이다.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지급했다.
피고인은 근로자 C, D에게 근로계약서를 모두 교부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근로자 C는 2018. 11. 3.부터 2019. 2. 27.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② 근로자 C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2018. 11. 13.부터 2018. 12. 4.까지는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근무하였고(12시간),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고(12시간), 휴게시간은 없었으며, 휴무일은 2018. 11. 3.부터 2019. 1. 31.까지는 매월 2일, 2019. 2. 1.부터 2019. 2. 27.까지는 매월 4일이었던 사실, ③ 위와 같은 근무시간에 기초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가산하여 근로자 C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합계 12,812,810원[ = 최저임금 11,538,360원 + 추가발생임금 1,274,450원(증거기록 203쪽 참조)]인 사실, ④ 근로자 C는 원심 법정에서 ‘2018. 11.분 월세 100만 원은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동의하였으나 그 후에는 월세를 납입하거나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월세 공제 주장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근로자 C의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역(증거기록 83쪽 참조) 중 근로자 O의 인건비로 지급된 부분은 근로자 C의 임금 지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C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공소사실 기재 합계 5,649,520원을 초과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1.
1)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① 근로자 D는 2019. 9. 26.부터 2019. 10. 5.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 ② 근로자 D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24시간) 격일로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은 6시간이었던 사실, ③ 위와 같은 근무시간에 기초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가산하여 근로자 D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합계 818,862원인 사실, ④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750,000원을 지급하여 68,862원( = 818,862원 – 75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1.
2)항 기재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C, D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C,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1.
3)항 기재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2018. 2. 27.경까지”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2019. 2. 27.경까지”로 경정한다).
판사 김동현(재판장) 소병석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