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액면금 92,548,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후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위 92,548,000원 중 4,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약 4,800만 원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재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