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13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악의적 의도에서 이 사건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부당한 근로를 강제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재권(재판장) 김동현 소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