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노7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E은 근무 중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하였고, 2019. 7. 11.경 근무를 종료하면서도 영업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 한다)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회사가 입은 손해와 미지급 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4쪽 제3행에 걸쳐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은 2019. 7.경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임금 등을 받지 못하자 2019. 8. 21. 피고인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점,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진정사건을 조사 중인 노동청에 자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그 후 2020. 1. 9.에 이르러 비로소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3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여 2021. 11. 30. 취하 간주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

101325) 등을 더하여 보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E에게 지각 및 결근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9. 7.에는 일부 기간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