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단106195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원고(반소 피고)에게 5,221,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8. 10. 5.부터 2021. 1. 28.까지 위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처음 근무 당시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곧 매월 2,300,000원씩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221,231원(= 2,300,000원 *3/92 * 30 * 847/365,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청구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월 매출액의 40% ~ 35%(현금매출 시 40%, 카드매출 시 35%)를 급여로 지급하되, 위 급여에서 원천징수 3.3%를 공제하며 고객의 카드결제 시 10%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천징수 3.3% 및 카드결제 시 10%의 공제액’을 퇴직금조로 공제 없이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퇴직 시 퇴직금을 요청할 경우 미리 공제한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하였다.

원고의 월 매출실적과 이에 따른 급여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매월 2,300,000원씩 지급함으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초과지급을 하였다.

위 31,091,763원은 퇴직금조로 지급한 금원 12,598,235원 및 급여 초과 지급액 18,493,528원의 합산액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1,091,7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취업 당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은 인정되나 입사 이후 계속해서 매월 2,300,000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변경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 고정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