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98,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신방송장비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 1.부터 2021. 3. 1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중 16,543,800원, 퇴직금 17,955,1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4,498,969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