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전257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9,963,5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6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부터 2023.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4,96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개발자를 채용하여 협력사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소프트웨어개발 프로젝트에 인력제공을 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2020. 2. 10.경 원고를 C 프로젝트에 투입하였는데, 이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프로젝트에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위약금으로 1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4호증).
원고는 위 프로젝트에 투입됨에 따라 피고 회사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2020. 2. 10. 근로계약기간 2020. 2. 10.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만료 후인 2020. 5. 1. 근로계약기간 2020. 5. 1.부터 2020.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10. 31. D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전2578호로 원고가 C 프로젝트 업무에 1년 미만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위약금 15,500,000원, 퇴사 과정에서 D에게 피고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46,500,000원 합계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22. 7. 1.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22. 4. 12.경 원고로부터 9,963,525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채권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회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9,963,525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원고를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자료로 5,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집행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거나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지급명령 기재 청구채권의 존재 여부 및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먼저 위약금 15,5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 C 프로젝트 1년 미만 근무시 위약금으로 1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협력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 가량 C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중도에 프로젝트 업무를 그만둘 경우에도 피고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약금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2주간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할 수 있도록 협의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담당자에게 원거리 근무의 문제 등으로 D에서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 회사와 D과 조율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행위 등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약정상 위약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도 있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비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위 프로젝트 퇴사 과정에서 피고를 비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채권은 부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9,963,525원을 추심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 즉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위 9,963,5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9,963,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2. 5.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여 추심일부터 이자 상당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등 참조).
결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