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2023.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 어린이집, D 어린이집, E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0. 3. 14.부터 C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1. 2. 15.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5. 11.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F)을 인용하였고, 피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G)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924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11. 18. 피고(위 행정소송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1. 2. 9.과 2021. 2. 10. 원고에게 별기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인천 강화의 개인별장에서 청소 등을 시켰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2021. 8. 17. 피고의 위 발언 및 인천 강화의 개인별장에서 청소 등을 시킨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0, 11 내지 14,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C 어린이집 원장으로 올 것을 제안할 당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이상을 급여를 지급해줄 것이고, 추가로 수당도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C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안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으로 2020년에는 22호봉인 3,658,700원, 2021년에는 23호봉인 3,724,500원, 2022년에는 24호봉인 3,793,000원의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 급여에 미지치 못하는 급여를 받았다.
또한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결정에 불구하고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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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중 H를 통해 2020. 3. 30.부터 2020. 7. 4.까지 사이에 3,286,577원을 돌려받았는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급여 79,311,300원에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한 123,057원을 공제한 79,188,243원 및 위 돌려받은 돈 3,286,577원의 합계 82,474,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임금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0. 4. 지급된 임금인 2,520,17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41,613,204원에서 추가로 지급한 123,057원을 공제한 41,490,147원 및 위 돌려받은 돈 3,286,577원의 합계 44,776,7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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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고의 급여를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르거나, 매월 2,520,177원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2022. 3. 이후 피고가 임의로 급여의 지급을 거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2. 19.경 원고에게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후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H를 통하여 반환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앞서 살펴본 피고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청구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2023. 10.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2023. 10.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별지]
<생략>
1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양립 가능한 주위적 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으로서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소송상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2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3= 기준급여 - 지급액 42020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원장 22호봉’ 기준.. 52021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원장 23호봉’ 기준.. 6= 2021. 2. 27. 자 지급한 58,580원(갑 제3호증) + 2022. 4. 11. 자 지급한 1,054,510원(갑 제5호증 및 갑 제6호증) 7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원장 24호봉’ 기준.. 8= 3,793,000 ÷ 31일 × 복직안내일 전까지 인 14일 9= 2021. 2. 27. 자 지급한 58,580원(갑 제3호증) + 2022. 4. 11. 자 지급한 1,054,510원(갑 제5호증 및 갑 제6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