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2가단1275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7. 11. 1. 피고를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전보명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전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행한 전보명령을 취소하여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전보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신청하였으나, 2018. 3. 29. 기각되었고, 2018. 5. 4.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9. 9. 5. 이 사건 전보발령이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12. 10.경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1. 2. 이 사건 인사발령에 불복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2017. 11. 28.부터 무급휴직(병가휴직)을 하였고 2018. 4. 27.까지 무급휴직을 연장하다가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마.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고발예정 알림 및 구제명령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2022. 2. 4.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22. 2. 3.자로 피고를 'C지역단 지역단장'으로 발령하여 원직에 복직시켰는데 피고는 복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22. 2. 9.자로 원고 회사를 퇴사하였다.

사.

원고는 또한 2022. 2.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발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2017. 11. 1.부터 2017.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부 미지급 임금과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2017. 12. 1.부터 2022.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198,454,104원을 지급하였고, 2022. 2. 23. 2022. 1. 1.부터 2022.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제한 금액인 3,738,2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제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 회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무급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8. 4. 28.부터 2022. 2. 2.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받을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구제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이며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 회사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에도 원직복귀를 하지 않은 채 피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원직복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부서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항의 내지는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다고 명시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피고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귀를 하지 않은 채 무효인 전직명령에 따른 전직 업무에 복귀하라고 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