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가단1307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일반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2011. 12. 29.부터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2. 3. 4. 해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02. 7. 20.부터 2013. 6. 1.까지 C 주식회사에, 2013. 6. 1.부터 2017. 1. 15.까지 D 주식회사에, 2017. 1. 15.부터 피고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다가 2021. 11. 30. 퇴직하였다. 위 3개 회사는 모두 E의 1인회사이고 원고 역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퇴직전 평균임금은 월 3,5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7,666,666원{= 3,500,000 * (19+ 4/12)} 및 이에 대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별개의 회사로서 고용을 승계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으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증거 및 을 제8, 9, 11,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등기 임원은 대표이사인 E과, 사내이사인 원고 2인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설립시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데, 2017. 1. 15.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수를 받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인 E과 협의하여 자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를 위하여 E의 인감도장, 피고의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4)

피고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지출결의서에 원고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와 함께 결재하였다.

(5)

원고는 피고의 투자유치, 사업확장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비밀번호를 E과 함께 공유하였다.

(6)

원고는 출퇴근에 대한 근태관리를 받지 아니하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7)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였다.

나)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