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647,424원, 원고 B에게 9,255,000원, 원고 C에게 5,374,514원, 원고 D에게 10,334,57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22. 4. 19.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22. 1. 8.부터 각 2024. 7.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F 2층, 3층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직원 및 제화공들을 고용하여 주되게 수제화 및 여성화, 남성화, 기능성 신발의 개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피고가 운영하는 수제화 등 제작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의 수제화 제화 공정은, ①작업지시서 작성→ ②재단 작업 → ③갑피(제갑 작업) → ④저부(底部) 작업 → ⑤마무리 및 검품의 단계를 거치는데, 원고들은 피고와 2017년경부터 2018년경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서 수제화 제작과정 중 저부 작업을 담당하는 이른바 ‘저부공’으로 일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도급계약서에는 (피고가 ‘갑’, 각 원고들이 ‘을’이다), ① 갑은 숙녀화 제조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를 을에게 도급하고, ② 양 당사자는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함으로 계약 이후 고용 관련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③ 을은 자유직업 도급이므로 퇴직금 4대 보험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사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을 약속하고, ④ 갑은 제품 외 다른 출퇴근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⑤ 도급금액 산정방법(2019. 3. 이후 기본단가 8,500원/1족, 추가단가는 난이도 있는 경우 당사자 협의, 도급료는 월 단위로 지급하되, 사업소득세 3.3% 공제)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각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 후 이 사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일자와 마지막 근무한 일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는 피고의 공장장과 실장이며, 이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월급, 기본급, 시간외 수당 상세내역), 주 5일근무 여부, 근무시간, 휴일, 퇴직시 사직서 제출방법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6, 10,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구두제작도구를 사용하여, 피고가 분배하는 작업량에 따라 근무하였고, 피고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는 근무할 수 없는 등,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를 통해 원청에서 작업의뢰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근무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출, 퇴근시간이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정급여나 기본급도 받지 않았으며, 도급계약에 따라 결과물을 납품하고 보수를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도급계약과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피고는 제품 외 다른 출퇴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피고의 인사규정 등은 적용받지 않았고, 원고들은 4대보험의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이나 고정급여 없이 의뢰받은 구두 1켤레당 족단가와 특별 공임 등을 계산하고 여기서 사업소득세 하는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매월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음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임을 부인하기는 부족하다.
그런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4 내지 17호증, 을 제21, 2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그로부터 추인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종속된 지위에서 일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고 판단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일 생산할 물량을 분배받았다. 또 원고들은 개개인의 손에 익숙한 장비인 끌, 망치 등은 스스로 구매하였지만, 피고로부터 구두 제작에 사용될 주된 비품과 원자재를 제공받았다. 구두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도구인 라스트와 찜통, 압축기, 그라인더, 세트기 등의 기계를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원고들이 위 기계들을 피고가 의뢰하지 않은, 다른 상품 제작 등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할 때, 현장출입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직원은 피고의 공장장과 실장으로, 이들 외에는 모두 원고들과 같은 수제화 기능공(‘선생님’으로 칭함)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해왔다. 피고의 공장장과 실장의 주된 업무는 원고들과 같은 선생님들에게 H, I 등과 같은 유명 구두업체인 발주사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원고들에게 배분하고, 구체적 작업공정을 조율, 지시하는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요구한 작업사항은, 발주사가 요구한 작업지시서 그대로 자유롭게 작업하므로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발주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에 공급해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저부 작업 숙련공뿐만 아니라 재단, 갑피 등 다른 공정을 담당한 숙련공의 작업속도 등을 고려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작업물량을 배분하고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 원고들이 일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들의 수입은, 원고들이 작업한 구두 1족 당수공임료로 결정되는데(기본단가 8,500원/1족, 이른바 ‘족 단가’), 이 족 단가는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족 단가를 협상할 수 없었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정한 족 단가에 일별 작업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 명목의 3.3%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매월 정산 후 지급하였다.
여기에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량을 배분하는 점에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의 기본적인 월 급여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사에 의해 족 단가가 결정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발주사와 족 단가를 고려한 자신의 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그 의사에 따라 원고들의 휴무일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 계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간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을 제5, 8, 9, 12, 16, 17, 18, 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합계액수는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8,096,500원, 원고 B은 7,631,194원(2022년 1월 급여를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523,5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을 제16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22년 1월 세전 급여합계액은 2,491,500원이고 이 중 14일분의 임금은 1,125,194원으로 보인다), 원고 C은 7,782,500원, 원고 D은 6,957,758원(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21. 10월 급여를 2,355,5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을 제20호증 기재에 의하면, 2021. 10월 급여 세전 총액은 2,954,000원이고, 이 중 25일 분의 임금은 2,382,258원이다)이고, 이를 근거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각 별지2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별지1 상세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 귀책에 따른 휴업일이 있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계산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647,424원, 원고 B에게 9,255,000원, 원고C에게 5,374,514원, 원고 D에게 그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10,334,579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퇴직일 다음날로서 원고 A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22. 4. 19.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22. 1. 8.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