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가단1487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2023. 1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닥트기구제조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의 아버지인 D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피고에게 승계되어 2022. 7.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금은 29,030,603원이다.

다.

피고는 위 퇴직금 중 2022. 11. 9. 17,088,852원을 지급하였고, 2022. 12. 6. 원천징수 세액 407,367원을 공제하고 11,534,3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제 지급한 돈 28,623,243원을 연 6%의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을 하면 877,381원이 남는바,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세액까지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있어 이를 계산할 때에는 총 임금 등에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5579 판결 등 참조)

이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계산하면 퇴직금 470,014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0,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