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주상복합건물의 모습
서울 송파구 E 지상에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F 1단지(이하 ‘1단지’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는 G동, H동의 공동주택(아파트) 163세대와 상가 93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 송파구 I 지상에 1단지와 동일한 규모의 집합건물인 F 2단지(이하 ‘2단지’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이는 J동, K동의 공동주택(아파트) 148세대와 상가 82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분양자와 원고의 관리용역계약 체결
1, 2단지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17. 1. 20. 원고와 사이에 1, 2단지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비적 피고의 설립과 원고에 대한 관리업무 인계요구
D 상가관리단 추진위원회는 2019. 7. 17.부터 2019. 7. 18.까지 1, 2단지 상가 구분소유자 169명(175세대 중 2세대 이상 소유 구분소유자를 1명으로 계산한 것이다)을 대상으로 예비적 피고 상가관리규약 승인 및 관리위원, 임원 선출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여 위 안건들이 가결되었다.
예비적 피고는 2019. 11. 13. 원고에게 1, 2단지 상가의 관리업무를 2019. 11. 18.까지 인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2019. 11. 14. 예비적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대한 해지통보 기간 및 비용부담에 대한 1, 2단지 아파트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2020. 1. 1.에 인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예비적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게 1, 2단지 상가의 관리업무를 2019. 12.
19.까지 인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2019. 11. 20.에는 전과 같은 이유로 2020. 1. 1.에 인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9. 11. 25.에는 예비적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되었는지 입증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2019. 12. 2.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 구성절차를 알리며 그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2019. 12. 12.에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관리단 구성절차와 관련한 서류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 제출을 재차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예비적 피고는 2019. 12. 12.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며 1, 2단지 상가의 관리업무를 2019. 12. 19.까지 인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2019. 12. 13.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였다.
원고의 관리비 예금계좌 사용 및 반환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정한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1, 2단지 상가에 대한 관리비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20. 3. 31.까지 1, 2단지 상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위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용역비 등에 필요한 경우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사용하였으며, 2020. 3. 31. 예비적 피고 측에 돈이 모두 인출되어 잔액이 없는 상태로 위 예금계좌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피고들은 1, 2단지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됨과 동시에 집합건물법에 따라 설립된 대표기구로서 원고가 1, 2단지를 위하여 제공한 관리용역에 상당하는 용역비(2020년 2월분 및 3월분, 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2020. 2. 당시에 1, 2단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던 예비적 피고에게 채무가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들이 2021. 10. 13.경 실질적으로 구성되면서 예비적 피고의 용역비 채무를 모두 포괄하여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은 2017. 1. 20.경 1, 2단지의 분양자인 L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점, ② 그런데 주위적 피고들은 2021. 10. 13.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비로소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위적 피고들이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나 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이 사건 용역비 지급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예비적 피고는 2020. 2월과 3월 당시에 1, 2단지의 대표기구를 참칭했으므로 1, 2단지가 미납한 이 사건 용역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본 계약의 승계를 거부할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되며 원고는 이에 대해 수인·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예비적 피고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어도 2019. 12. 13.경까지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예비적 피고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새로운 관리용역업체로 선정하였고 M가 2020. 1.경부터 1, 2단지의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20. 2월과 3월 당시에 1, 2단지의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미지급 용역비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
각주1) 이하 피고 B 상가관리단과 피고 C 상가관리단을 합쳐 ‘주위적 피고들’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