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단1559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 2021. 8. 18.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20,000,000원, 공사기간 2021. 5. 21.부터 2021.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 C는 위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 B의 F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피고 B 및 F은 2022. 6. 8.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이 사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임 44,926,000원을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로 직접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단 노임지급은 준공 후 결산 시 즉시 지출한다'는 내용의 노무비 직불 요청서(이하 위 요청을 '이 사건 직불요청'이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 B은 F을 통하여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급하였으며, 피고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44,926,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건설사업자 아닌 하수급인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 B은 F과 연대하여 위 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F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③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직불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④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의 공급을 요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C로부터 피고 B에게, 피고 B로부터 F에게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F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B은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승낙을 받는다면,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대위변제 임금채권액 상당을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이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취지 참조)].

3)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B 및 F이 작성한 이 사건 직불요청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44,926,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노임 미지급금 확인 및 거래약정서(갑 제5, 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작업일자 별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의 총액은 원고의 청구금액 상당에 이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5,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거나,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액이 44,926,000원이라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대위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직불요청서는 피고 B 및 F이 피고 C에게 원고로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 B이 원고에게 44,926,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불요청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액이 44,926,000원인 사실 내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44,926,000원을 대위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약정서 5)항에 '근로자는 구인자에 대한 노임청구권, 노임수령권 등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을 경우 F에 대한 임금채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긴 하나, 이 사건 약정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서명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약정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서명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거래처의 확인 및 약정 서명란도 상당 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다. 거래처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F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위 사람들이 어떠한 권한 내지 관계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서의 작업일, 작업 내용과 피고가 작성한 작업일보의 작업일, 작업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만 대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에는 임금 외에도 원고가 대위할 수 없는 알선료, 식대 중 일부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④

위 ②, ③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액이 44,926,000원이라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44,926,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대위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원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 B의 F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보증과 상관이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