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유료직업소개소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 E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고, 2021. 8. 18. F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20,000,000원, 공사기간 2021. 5. 21.부터 2021.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 C는 위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 B의 F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피고 B 및 F은 2022. 6. 8.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B이 사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임 44,926,000원을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위 금액을 원고로 직접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단 노임지급은 준공 후 결산 시 즉시 지출한다'는 내용의 노무비 직불 요청서(이하 위 요청을 '이 사건 직불요청'이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피고 C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F을 통하여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급하였으며, 피고 B을 대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44,926,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건설사업자 아닌 하수급인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 B은 F과 연대하여 위 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F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③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직불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인정하였다. ④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92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의 공급을 요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F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C로부터 피고 B에게, 피고 B로부터 F에게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F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B은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승낙을 받는다면,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대위변제 임금채권액 상당을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이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미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 B 및 F이 작성한 이 사건 직불요청서(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44,926,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노임 미지급금 확인 및 거래약정서(갑 제5, 7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에는 작업일자 별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명과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의 총액은 원고의 청구금액 상당에 이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5, 7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였다거나,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액이 44,926,000원이라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대위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직불요청서는 피고 B 및 F이 피고 C에게 원고로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 B이 원고에게 44,926,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불요청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액이 44,926,000원인 사실 내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44,926,000원을 대위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약정서 5)항에 '근로자는 구인자에 대한 노임청구권, 노임수령권 등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을 경우 F에 대한 임금채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것을 승낙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긴 하나, 이 사건 약정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서명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다.
이 사건 약정서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서명이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거래처의 확인 및 약정 서명란도 상당 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다. 거래처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F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위 사람들이 어떠한 권한 내지 관계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 사건 약정서의 작업일, 작업 내용과 피고가 작성한 작업일보의 작업일, 작업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만 대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에는 임금 외에도 원고가 대위할 수 없는 알선료, 식대 중 일부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위 ②, ③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서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액이 44,926,000원이라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44,926,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대위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F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원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 B의 F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보증과 상관이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