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163242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2022. 10.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47,475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2022년 급여 중 아래와 같이 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할 비용 44,000,000원을 대납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22. 9. 2.경 위 돈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46,847,475원을 2022.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14. 피고 C으로부터 위 돈 중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2022. 10. 1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47,475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2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세 등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들은 2023. 1. 30.에도 원고의 대납 비용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