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14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10.부터 2025. 3. 13.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4,655,859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10.부터 2025. 3. 13.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차량정비소인 ‘D(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서, 이 사건 정비소 직원들로부터 ‘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불리며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소에서 2019. 6. 1.부터 2021. 8. 26.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9. 10. 1. 이 사건 정비소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 E가 수리를 맡긴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시키다가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9. 10.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우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대퇴의 타박상(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마친 후 2020. 4. 6.경 이 사건 정비소에 복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10. 4.부터 2020. 2. 5.까지의 요양급여 합계 3,733,340원, 2019. 10. 4.부터 2020. 4. 3.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14,398,780원, 장해보상급여 6,182,1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정비소의 피용자 E가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원고를 충격한 사고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무릎연골 및 왼쪽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부상을 입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휴업급여로 전보되지 못한 임금 30%에 해당하는 6,170,906원, 보험급여로 전보받지 못한 한의원 치료비 555,200원, 향후 치료비로서 재활비 및 보조기 비용 5,250,000원, 4주간의 개호비 4,635,260원, 재활기간의 일실수입 19,865,4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 피고 B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사실적으로 감독하는 자로서 각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하여 2021. 8. 26.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택시비 272,400원, 점심 식대 140,500원을 각 지출하였고, 퇴사 후 2022. 3. 13.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전까지의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실소득 18,782,53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입은 재산상 손해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한 임금인상분 지급의무
피고 B은 원고와 진행한 면접에서 입사 4개월 차부터 월급을 300,000원 올려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9. 10. 1.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21. 8. 26.까지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한 추가 임금 6,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는 E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는 피고들 입장에서는, 차량정비소 직원이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함으로써 다른 직원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으므로, 가해자인 E의 우발적인 일탈로 보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적절한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원고를 괴롭히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피고들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는 모두 특별손해인데, 피고들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여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도 없었다.
피고 B은 원고의 근무능력을 보고 추후 임금 인상에 관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대로 입사 4개월 차부터 월 300,000원 상당으로 임금을 인상해준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직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2항).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B의 사용자 책임발생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8, 9, 10, 11의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 우측 슬부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소의 사업자이고, E는 피고 B의 사무집행을 위해 고객의 차량을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E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C의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 C가 이 사건 정비소 대표자인 피고 B의 아들이고, 이 사건 정비소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사용자, 즉 피고 B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E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E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B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가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피용자인 E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용자책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거나 이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객, 직원 등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며 자동차 정비 및 수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장소에서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정비소의 사고 발생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고, 이동되는 장소로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임에도, 피고 B은 자신이 그 피용자인 E를 비롯한 피용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소 내에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거나 사고발생방지를 위해 감독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판단
휴업급여로 전보되지 못한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 : 5,721,178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받는 2019. 10. 4.부터 2020. 4.
3.까지의 기간동안 원고가 이 사건 정비소에 출근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휴업급여로 전보되지 못한 위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112,402원으로 산정된 사실, 2019. 10. 4.부터 2020. 4. 3.까지 원고의 휴업일수는 총 179일이고,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합계 14,398,7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휴업급여로 전보되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는 5,721,178원(= 평균임금 112,402원 × 179일- 휴업급여 14,398,780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보험급여로 전보받지 못한 한의원 치료비 555,200원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G한의원, H 한의원에서 치료비로 합계 555,2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555,20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향후 치료비, 보조기 비용 및 향후 개호비 : 824,850원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우측(이는 좌측의 오기로 보인다)<1> 어깨 통증의 주원인은 견갑하건의 상부 부분 파열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기왕증이 위 어깨 부분 파열에 기여한 정도는 20% 정도인 점, ③ 원고는 현재까지도 위 어깨에 대해 지속적인 통증으로 호소하는바, 이에 대해 ‘관절경하 견갑하건 봉합술’을 시행할 수 있고, 그 수술비, 재활비 등의 비용은 5,000,000원 정도로 예상되는 점, ④ 위 수술을 시행한다면 외전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250,000원 정도인 점, ⑤ 위 수술을 시행한다면 4주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입원시 보통의 성인 남녀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통원시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2주간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167,081원 기준으로, 향후 개호비 3,508,701원(= 167,081원 × 14일 + 167,081원 × 14일/2)을 인정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좌측 어깨관절에 남은 장해로 인하여 장해보상급여 6,182,1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어깨에 관한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중배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액에서 장해보상급여로 지급받은 6,182,110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손해액은 824,850원[= (향후 치료비 5,000,000원 +보조기 비용 250,000원+향후 개호비 3,508,701원)×(1-기왕증 기여도 20%) - 기지급 장해보상급여 6,182,110원, 원 미만 단위 버림]이다.
재활기간 일실수입 19,865,4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견갑하건 봉합수술을 시행한다면 수술 후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아야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재활치료 기간 동안 원고가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정비소에서 퇴직한 상태이므로 재활치료 기간동안 일하지 못한 일실소득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한편 피고 B으로서도 이 사건 정비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하여 피용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정비소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정비소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빈번한 차량 이동이 있는 점 등에 주의하여 통행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후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사용자인 피고 B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655,859원[= (휴업급여로 전보되지 못한 임금 5,271,178원+ 한의원 치료비 555,200원 +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824,85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2. 10.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원고의 점심식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식대만 지원을 하지 않고, 원고의 식사시간만 다른 직원들과 겹치지 못하도록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가 점심식대를 지원받지 못하고 140,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 7,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직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점심시간을 11:30~12:30에서 10:30~11:30으로 조정하며 원고에게 식대 지원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위 사실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사실, 원고는 식대 지원을 받지 못하고 2021. 8. 9.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정비소에서 퇴사한 2021. 8. 26.경까지 점심식사 비용으로 140,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종합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지시는,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피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조치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절차에 근거하여 고객응대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작성을 거부한 원고에게 직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의 점심시간만을 조정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들의 지시를 어기고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다른 직원들과의 접촉, 소통을 막은 행위가 적절한 업무집행의 범위 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고들은 통상적으로는 점심시간으로 볼 수 없는 오전 10:30~11:30을 원고의 점심식사 시간으로 배정하였는데,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해당 시간에 영업하는 식당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들은 원고가 식사비를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대를 지원할 수 없었을 분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원고에게 식대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 직후부터 원고의 식대 지원을 중단한바,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제재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자신들의 위와 같은 행위, 즉 원고의 식사시간만 다른 직원들과 겹치지 못하도록 임의로 조정하고 원고에게 식대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피고들의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140,5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또,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점심 식사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고 식대 지원을 중단함으로 인한 원고의 점심식사 비용 상당의 손해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손해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통상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택시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한의원 치료를 받던 원고에게 최대한 빨리 근무지에 복귀하라고 지시하여 택시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 택시비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이 한의원 치료를 받던 원고에게 최대한 빨리 근무지에 복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일실소득 18,782,53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또 피고들이 ① 전체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원고에게 망신을 주고, ② 원고의 직급을 부장에서 기사로 강등시키고 화장실청소를 시키고, 원고만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의 차별과 모욕을 주었으며, ③ 원고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구 및 유니폼을 수량에 맞추어 제공하지 않았고, ④ 원고만 월례 회식에서 배제하였으며, ⑤ 원고에게만 출근 전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⑥ 피고 C는 원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림에도 반말과 막말을 일삼는 등 원고를 모욕하고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정비소에서 퇴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들의 지속적인 직장내 괴롭힘으로 원고가 결국 이 사건 정비소를 퇴사하였고, 직장을 구해 일을 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정비소를 퇴사한 이후인 2021. 8. 27.부터 2022. 3. 13. 실업급여를 받기 전까지 원고가 최소한 일용노동을 하였다면 벌어들였을 수 있는 수입인 18,782,530원(2021년 하반기 보통인부 1일 노임단가 144,481의 6과 1/2개월 비용(월 20일 산정)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는 원고를 정비부에서 주차 포지션으로 인사이동 조치하였고, 원고에게 매일 화장실청소 후 자신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원고의 점심 식사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후 점심식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한 사실, ② 원고가 피고 C에게 주차관리부서에서 임무 수행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 C는 ‘근무시간에 핸드폰 하지 마라. 핸드폰 한 것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보낸 사실, ③ 원고가 피고 B에게 피고 C가 자신에게 반말과 막말을 하였다며 불만을 제기한 사실 및 피고 B은 피고 C의 말을 자신의 말처럼 듣고 따르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들이 위 나항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선, 원고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행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소를 사직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설령 피고들의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원고의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비소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까지 어떤 직장에서도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거나, 원고가 위 기간동안 일용노동으로 벌어들였을 수 있는 수입인 18,782,530원을 얻지 못한 것과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점심식대만 지원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식사시간만 다른 직원들과 겹치지 못하도록 아침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로 임의로 조정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핑계 삼아 근무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선, 원고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하여 행한 행위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및 정도, 지속기간,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벌칙을 받았는지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40,500원(= 점심식대 미지원으로 인한 손해 140,500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2. 1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입사 4개월 차부터 월급을 300,000원 올려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9. 10. 1.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21. 8. 26.까지의 추가 임금 6,9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혹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입사 4개월 차부터 월급을 300,000원 올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이진화
각주1) 위 신체감정서에는 ‘우측 어깨’에 대한 MRI 촬영 결과 견갑하건의 상부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향후 치료비 등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① 신체감정서 2페이지에는 피감정인(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좌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이 사건 신체감정은 현재의 병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판단한 것이며, ③ 위 신체감정서에는 ‘2019년 11월 15일 우측 어깨 MRI 및 2024년 1월 18일 우측 어깨 MRI 상에서 동일하게 견갑 하건의 상부부분 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1. 15. 원고의 ‘좌측 어깨’에 대하여 MRI를 촬영하였고, 좌측 어깨 상부 파열 소견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보험급여원부 및 진료기록에 좌측 어깨관절에 관한 진단만 기재되어 있고, 우측 어깨에 관한 진단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을 때, 신체감정서에 기재된 ‘우측 어깨’는 ‘좌측 어깨’의 오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