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돈및 이에 대하여 별지2. 기산일자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C은 서울 D 기업형 임대주택공사 중 조적미장 공사 부분과 경산시 E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선정자) 및 선정당사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2. 근무기간 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B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 B은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사용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기산일자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