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소35613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유급 휴일(법정공휴일)은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로만 대체가 가능함에도(근로기준법 제55조 단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4조 단서가 원고들과 같은 통상근무자 외의 조합원의 경우 법령상 보장된 유급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이 아닌 “근무형태별로 발생된 휴일”로 대체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해당 협약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무한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해당 일수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내지 해당 법정공휴일에 사용된 연차휴가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동일한유급 휴일을 부여하되, 특수한 근무조건의 경우 노사간 서면합의에 기하여 다른 근로 일을 유급 휴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나아가 근로일 중 근무형태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 휴일 외에 별도의 대체 유급 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원고들과 같은 교대·교번제 근무자들이 피고의 통상근무자들보다 더 많은 유급 휴일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노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 휴일이 부여된 경우라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64조 단서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판사 심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