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
판결선고
2022. 4. 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회의용 장비 임대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실제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아울러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15명(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2020년 3월분(대상기간 : 2020. 3. 1.~2020. 3. 3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직원 15명이 2020년 3월 한달간 휴직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15명 중 7명(E, F, G, H, I, J, K)은 이미 퇴사한 근로자들이었고 나머지 8명(L, M, N, O, P, Q, R, S)은 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2020. 4. 14.경 주식회사 B에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3,817,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3,149,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B 소속 직원 15명(E, F, G, H, I, J, L, M, N, O, P, Q, R, S, T)에 대한 2020년 8월분(대상기간 : 2020. 8. 1.~2020. 8. 3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직원 15명이 2020년 8월 한달간 휴직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15명 중 6명(E, F, G, H, I, J)은 이미 퇴사한 근로자들이었고 나머지 9명(L, M, N, O, P, Q, R, S, T)은 대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2020. 9. 9.경 주식회사 B에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27,140,000원을 지급결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9,67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 K, G, F, E, J, S, N, T, P, O, M, L, R, Q, I의 각 진술서
고발장,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지원금 신청서류진단서, 법인명의통장 거래내 역,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각 기지국포함 통신내역,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근로 자명부,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근로사실확인내역 및 업무내용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금액이 약 1억8,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금을 전부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반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약 7,700만 원의 부정수령징수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