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76
판결선고
202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및 공모]
피고인 A는 2007. 10. 26.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D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 51%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의처 E는 2008. 3. 20.부터 2010. 12. 13.까지 및 2012. 1. 31.부터 2012. 4. 26.까지, 피고인 A는 2010. 12. 13.부터 2012. 1. 31.까지 및 2012. 4. 26.부터 2012. 6. 14.까지, 피고인 B은 2012. 6. 14.부터 2018. 12. 3.까지 각각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피고인들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 피해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인수합병하여 피해회사를 상장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 회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성동세무서는 2007. 1.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2. 1. 19. 피해회사에 590,105,367원의 납세처분 고지가 예상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2. 4. 5. 피해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압류하고, 2012. 4. 6.부터 2012. 7. 20.까지 피해회사의 예금채권, 신용카드 매출 채권, 피해회사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 등을 각 압류 및 추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채권 압류 등으로 대부분의 매출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매출금 전액이 압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콘텐츠 사용권 및 경영권을 위탁하고 그 수익의 5%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8. 17. 피고인 A의 지인인 H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하고, 피고인 B의 딸 I을 50%의 주주로 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J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2012. 8. 23.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K 브랜드로 사용되는 교육프랜차이즈 사업 및 콘텐츠 사용권을J에 부여하고, J은 수익의 5%를 피해회사에 지급하여 직원의 미지급 정산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성동세무서는 2012. 10. 29. 피해회사의 J에 대한 매출 채권을 압류하였고,2012. 11. 1. 피해회사의 인수합병 상대방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L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주식회사 G이 피해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불투명해졌으며, 2012. 11.경 피해회사의 거래처 운영자로부터 위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J과의 위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상 수익금 지급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저작권 중 별지 목록(1), (2) 기재 각 저작권을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그 수익금을 J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계비속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피해회사는 전국 지역 본부를 통하여 영어 교재를 판매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해회사의 매출 중 대부분은 그로 인한 판매수익이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저작권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딸 I은 J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주주였으므로, 피고인들은 J에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양도하더라도 적정한 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그 대금을 모두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7.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2. 8. 24.자로 별지 목록 (1) 기재 저작권을 7,000만원에 매도하고, 2012. 9. 7.자로 별지 목록 (2) 기재 저작권을 4,000만원에 매도하는 각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2012. 8.자 영수증을 작성하여 저작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J에 1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검사는 2015. 11. 26.자 감정평가금액인 2억 1,000만원을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저작권의 가액으로 주장하나, 위 감정평가는 별지 목록 기재 저작권 외에 피해회사가 보유한 다른 저작권과 상표권까지 포함하여 감정한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저작권의 가액은 위 각 저작권 양도계약에서 양도가액으로 정한 대금의 합계 1억 1,000만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H, O, P, Q의 각 사실확인서(진술서)
피해회사 및 J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해회사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내역
2012. 8. 23.자 콘텐츠 사용권 제휴 계약서, 경영 위탁 계약서
2012. 8. 24.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및 영수증
2012. 9. 7.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2012년도 피해회사 및 J의 각 자금현황표
J에 대한 표준재무제표 증명
J의 주주명부
각 수사보고(성동세무서 및 강동세무서 회신문서 첨부, H 진술 청취, 피해회사 체납처분 및 공매내역 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등 확인, (주)G 전 대표이사 L 진술 청취, J 세금계산서 추가 첨부)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은, 당시 체납처분에 의한 저작권 공매를 막아 피해회사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J에 별지 목록 기재 저작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가액도 적정하였으며, J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은 피해회사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피해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회사의 핵심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저작권을 J에 양도하여 사실상 J의 명의로 피해회사를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J의 명의로 회사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모양새를 취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양도대금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와 그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얻지는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인 책임은 피해회사의 실사주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는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