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고단217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