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44
판결선고
2022.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C에 사업장을 두고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 중 승강기 설치 등의 공사를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22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엘리베이터 설치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0. 12: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의 설치작업을 위하여 엘리베이터와 건물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와인더를 줄로 연결하는 작업을 5층 높이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비계 등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추락 방지를 위한 레일을 고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상부를 밟고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위 엘리베이터가 5층 높이에서 1층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3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갑상연골 골절상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조사), 수사보고서(E 제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G 재직 증명서, 설치정보,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B 사업자등록증 첨부)의 각 기재
안전사고 발생보고서, 보고서 첨부 현장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등, 재직증명서, 설치정보서, 계약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