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18
판결선고
2023. 10. 25.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지하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공연시설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사기(2020. 4. ~ 2020. 5.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E의 근로자 F 등 8명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 휴업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용 유지조치 지원금 신청내역등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속 근로자 중 F, G, H, I 등 4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4.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6,519,550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876,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2020. 12. ~ 2021. 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업 계획을 신고한 날 근로자 H, I, F가 각 근로하여 고용유지조치 신고 내용대로 휴업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E의 근로자 H 등 4명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0. 11. 30.까지 휴업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한 뒤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내역 등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12. 8.경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594,7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754,31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20,754,310원을 기망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J, K, I, H, L, G의 각 법정진술
근무확인서, 각 근로자확인서, 통신내역(증거목록 순번 39~42, 52~54)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증거목록 순번9~19), 고용유지조치 (유급휴직) 신청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고용유지지원금 계산식 파일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검토보고,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결정통지서, 징수결정목록조회
고발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 ㈜E는 휴업상태였으며, 해당 직원들은 회사의 현상유지를 위해 소극적 업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 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경위, 근로자들의 업무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및 편취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별지 범죄일람표 '지원금 산정기간'중 근로자 G, F, I, H, L에 대하여 각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 신고서, 노사협의 회의록, 휴업대상자명단,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증거목록 순번 9~19)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과정 및 지원금반환통지서 등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이㈜E의 휴업을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의 공연사업팀장 I, 회계담당 H, 예술감독 L, 청소근로자 F,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휴직 보조금 수령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출근하였고, 해당 출근일에 고 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여지급, 계약금 환불, 회계처리, 시설유지보수, 청소업무 등 각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위 근로자들이 근로자확인서에 출근일로 기재한 날짜는 통신기록과 실제 업무처리일 등을 기준으로 자신이 실제 업무처리를 한 날로 특정한 점, ③ 피고인도 L, F, I에 대한 근무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위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일정 기간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39~42, 52, 54).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위 근로자들의 확인서,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E가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실시하였다고 신청한 별지 범죄일람표 '지원금 산정기간' 중 'G, F, I, H은 유급휴직 전체 기간 동안, L는 2020. 3.경을 제외한 유급휴직기간 동안 하루 이상 출근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직을 이행하지 않아 1개월 이상 휴직요건을 미충족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휴직을 이행한 것으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 34,630,760원을 부정수급'하였음을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1, 8, 26, 64, 68, 69).
피고인은 ㈜E의 실경영자로서 실제 위 근로자들이 급여, 회계, 공연장 시설 유지등을 위해 일정 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을 인식(증거목록 순번32)하면서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위 가.항의 각 ㈜E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계획 및 지원금지급 신청 당시① '근로자들이 휴업기간 중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확인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지원된 지원금은 부정수급으로 반환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금지 확인서, ② 각 월별 근로자들의 휴무(휴가) 상태에 극장장 등이 결재한 자료, ③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여 일한 직원이 없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 등(증거기록 2권 제10, 45, 79, 106, 141, 142, 200, 224, 330, 360,384, 402, 459, 469, 478, 524, 561쪽)을 첨부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 라.항과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통해 ㈜E가 휴업기간 중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유급휴직을 이행하고 있다고 믿고 지원금을 지급하였던 바, 위와 같은 서류제출 행위 등은 적극적 기망행위 및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현상유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불과하거나, F, G이 자발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유급휴직 근로자들에게 근로 금지를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업무처리를 묵인 내지 방관하면서, 고용노동청에는 실제 근무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 1호(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5의 각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정수급 및 편취 액수가 상당하고,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한 공연사업 중단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