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793
판결선고
2022.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18:4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인 E(남, 53세),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에 수갑을 채운 다음 오른손에 수갑을 마저 채우려고 하자, 위 E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비틀어 꺾으며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눌러 피해자의 손등의 표피가 벗겨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수갑을 놓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체포영장 사본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항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