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111
판결선고
2023.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고받고 2019. 5. 7.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되었으며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뒤 2019.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서울 성북구에서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9.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C을 알게 되었고, C이 재판계속 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에도 고용노동청에서 추가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받고 있음을 기화로 검사에 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바로 다음 날인 2019. 11. 7.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C을 접견하여 B 운영 관련 사항과 임금 체불 직원들에 대한 합의 등을 논의하던 중, 2019. 12. 초순경 C에게 ‘임금 등이 체불된 D, E와 합의가 잘 안 된다. 실망할 것 없다. 작업을 해서 위 두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받는 약식기소가 되게 하겠다.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① 2019. 12. 6. C의 배우자 F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② 2019. 12. 1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③ 2019. 12. 20.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내용(위 증인의 일부 증언내용이 모호하거나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증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약식기소를 바라며 교부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관련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체불금 규모를 고려할 때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수령하였다고 보기에는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비교적 적은 점, 기타 출소 후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접견내역 녹음파일 분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받은 금원 중 일부는 합의과정에서 실제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애초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개재된 금전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