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86
판결선고
2022. 6. 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서울 성동구 C, 5층에서 화물 운송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7.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를 통해 인터넷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시적 경영난으로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직원인 D, E, F, G이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조치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5. 6.경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하였으니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 E, F, G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일수만큼 휴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해 2020. 5. 19.경 피고인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합계 36,034,2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 6항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4, 5, 6항과 같이 3차례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년 1차(05월)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2020년 1회차 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1차(05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제1차(05월분) 휴직계획신고서, 이체결과조회, 급상여명세서 4부, 2020년 6월분 급상여대장, 각 유급휴직지원대상자확인서 및 사업주확인서, 2020년 제2차(06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2020년 2회차 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2차(06월분) 휴직계획변경신고서, 2020년 제2차(06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7월 휴직자 급여대장, 2020년 6월 휴직자 급여대장, 이체내역 상세조회, 각 육아휴직지원대상자확인서, 2020년 제3차(07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2020년 3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3차(07월분) 휴직계획신고서, 2020년 제3차(07월분) 휴직신청서, 2020년 8월분 급여대장, 2020년 7월 휴직자 급여대장, 8월 이체내역, 7월 이체내역, 2020년 제4차(08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2020년 4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2020년 제4차(08월분) 휴직계획신고서, 2020년 제4차(08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9월분 급여대장, 2020년 8월분 급여대장, 이체상세내역, 2020년 제6차(09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2020년 제6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등, 2020년 제6차(09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제6차(09월분) 휴직계획신고서, 2020년 10월 2020년 9월 급상여명세서(F), 이체내역, 2020년 제7차(10월분) 유급휴직검토보고서 등, 2020년 제7차(10월분) 유급휴직신청서, 2020년 제7차(10월분) 휴직계획신고서, 2020년 10월 2020년 11월 급상여명세서(F), 이체내역, 출퇴근기록부(D), 출퇴근기록부(G), 출퇴근기록부(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판시 각 부정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의 점)
피고인 회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의 판시 각 죄 사이)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징징수 처분을 받고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공적 기금을 부정하게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