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55
판결선고
2022. 7.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동구 C, 4층 D-E호에 본점을 둔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회사 소속 근로자 F가 휴직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F에 대하여 2020. 8. 1.부터 8.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한 후, 2020. 9. 24.경 서울동부고용센터에 2020년 8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2020. 9. 29.경 고용유지지원금 1,316,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유급휴직지원대상자확인서, 휴직동의서
F 출퇴근현황자료(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반환한 사정 참작함)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