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피해자 E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때 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7.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중인 CCTV의 영상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2021. 7. 5경 근무시간 중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2021. 7. 21.경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2021. 7. 27.경 근무시간 중 1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1. 7.말경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사단법인 B
피고인 사단법인 B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판단
이 사건 쟁점<각주1>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A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근무행태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외 용도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각주2> 제2조 제1호 가.항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장은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에 민감정보 등의 범위 규정), 같은 법 제71조는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등에 관하여 각 금지행위 위반의 내용 및 태양(이용, 제공, 누설, 수집)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는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의 각 내용 및 범위(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가명정보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정보에 관한 금지행위 태양(이용, 수집, 제공 등)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체계 및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 금지 원칙(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서 처벌하는 “제18조 제1항, 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그 자체’, 또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정보 ‘그 자체’를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개인정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 A은 ‘CCTV로 취득한 영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법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관리자로서 피고인 A의 사용자인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CCTV의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행태를 지켜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보육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를 메모하였다가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 F에게 구두로 전달(증거기록 제93쪽, 118쪽)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실제 피고인 A의 행위는 CCTV 영상을 통해 나타난 피해자의 근무행태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 A의 위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법인을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해 처벌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선숙
각주1)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법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바,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직권판단 대상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각주2) 아래 적시할 개별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