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사기 부분과 고용보험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주식회사는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2
판결선고
2023. 3. 8.
범죄사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전세버스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주식회사 근로자 E 등 5명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고용유지 조치 지원금 신청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 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1.경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6월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계 6,229,8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G의 고발장
2020년 6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계획신고서, 신청서, 휴직동의서, 사업주확인서, 검토보고서
2020년 6월 배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부 무죄 부분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휴업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 사기(2020년 3월 ~ 7월분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주식회사 근로자 H 등 84명에 대하여 2020. 3. 1. - 2020. 3. 31.까지 휴업 실시’라는 내용의 교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고용유지 조치 지원금 신청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 조치로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5. 21.경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3월분) 명목으로 5,837,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52,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고용보험법위반(2020년 9월분 휴업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업 계획을 신고한 날 근로자가 근로하여 고용유지조치 신고한 내용대로 휴업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 11.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근로자 I 등 86명에 대하여 2020. 9. 1. - 9. 30.까지 휴업 실시’라는 내용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고용유지 조치 지원금 신청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서울지방고용청 서울동부지청 소속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제출하였고,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12. 28.경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9월분) 명목으로 1,079,59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경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휴업일에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한 내용대로 휴업을 실시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은 휴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한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행위에 관하여, 휴업으로 인한 2020. 3.분부터 2020. 7.분까지 고용유지 지원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수령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죄를, 2020. 9.분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1>를 각 의율하고,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2020. 9.분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17조를 의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전제가 되는 휴업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실시하지 아니하였음,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에 기재된 휴업시간(근로단축시간)이 실제 근로자들이 탑승한 버스에 설치된 GPS 등에 의하여 실제근무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실제근로단축시간에 미치지 못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데(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유급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사업주는 고용유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휴직,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휴업(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하고,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고용유지계획상 근로단축시간(아래 표 ①)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준이 된 근로단축시간(②), GPS 등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재산정된 실제 근로단축시간(④)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인 근로단축시간과 실제 근로단축시간의 차이(⑤ = ② - ④)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3>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의 전제가 된 ‘근로단축시간’과 GPS 등을 기초로 산정된 실제 근로단축시간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근로단축시간을 과다 계상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또는 이를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자체도 피고인 A가 전혀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는 아니고, 휴업을 실시하기는 하였는데 실제 근로단축시간이 고용지원금 지급의 기초가 된 근로단축시간보다 짧으므로, 그 차이에 상응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였거나 부정 수급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휴업을 실시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초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과다 산정된 근로단축시간(⑤)이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의 전제가 된 근로단축시간(②)의 1.5% ~ 5.2%에 불과하고, 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과다 수급한 고용유지 지원금(⑥)이 실제 수령한 고용유지 지원금(③)의 1.5% ~ 6.9%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다 산정된 근로단축시간(⑤)의 절대적 규모를 보더라도 135시간에서 518.8시간 정도인데 이는 약 80여명의 근로자의 1개월간 발생한 근로시간 차이를 합산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단축시간과의 일부 경미한 차이만을 들어 당연히 피고인 A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당시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주로 전세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통근 교통수단 등의 목적으로 특정 노선의 버스 운행을 의뢰받으면 소속 근로자에게 노선을 배정하여 버스를 운행하는데, 이러한 전세버스 운행은 그 업무의 특성상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가변적이어서 특정한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워서, 위 회사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노사 합의를 통하여 이른바 ‘간주근로시간’을 정하고 있고, 고용유지계획 및 지원금 신청의 전제가 된 ‘근로단축시간’도 이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의 업무 형태에 비추어 실제 근로자가 버스를 운행한 시간과 그에 따라 산정되는 실제 근로단축시간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간주 근로시간과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그 차이의 정도가 경미한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당시에 이러한 허위를 인식하였다거나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F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돌려받는 등 이른바 페이백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편취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거나 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의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위반을 전제로 피고인 회사에 양벌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17조를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휴업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사기 부분과 고용보험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휴직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유급휴직을 전제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하였지만, 당시 위 근로자들이 근로를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 A도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전제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 위 근로자들이 근무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휴업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와 달리 휴직에 관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직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배차 지시 등을 하여 근로를 하게 하였고, 전세버스 운행이 주된 사업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배차 관리를 사업주가 통제하고 있는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민성철
별지
각주1)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2)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주4) 고용유지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된 근로단축시간과 실제 근로단축시간의 차이를 전제로, 과다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부정수급액 ⑥)과 실제 지급된 고용유지 지원금(③)의 비율이다. (⑥ / ③) × 100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각주5) 고용유지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된 근로단축시간과 실제 근로단축시간의 차이(⑤)와 고용유지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된 근로단축시간(②)의 비율이다. (⑤ / ②) × 100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