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292
판결선고
2023.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계획하고, 위와 같이 어음 발행을 위하여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필요하자 실제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실은 ㈜D에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8,000,000원(세액 6,8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4,456,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계측 관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6,000,000원(세액 5,6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5,807,577,909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7,392,034,1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서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
고소장 사본, 전자어음 피해 현황, 소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불기소결정서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본건 B 관련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및 벌금 739,203,410원<1> ~1,848,008,527원<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3억 원이 넘어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발행한 전자어음 중 부도처리 된 어음에 대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어음의 최종소지자 일부는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피해금액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피고인이 융통어음을 발행한 것은 인정되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철(재판장) 한성민 이경주
별지
각주1)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392,034,109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 정상참작감경 1/2, 원 미만 버림
각주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392,034,109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정상참작감경 1/2,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