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가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연차수당은 84,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만약 위 문구가 실제 연차수당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였다면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84,000원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갑 제12호증 2019년 급여대장에 의하면, U(1월), V(1월), AA(11월)의 연차수당란이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만약 연차휴가 및 그 사용과 무관하게 연차수당을 일종의 고정된 급여로 지급할 의도였다면 수당의 명칭을 달리하여 지급하였을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전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개념 그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돈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피고들에게 원고 담당 직원 출산 휴가 중 다른 직원의 업무 실수로 선지급된 연차수당은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청인 P이 2019. 11. 14. 원고와 체결한 청소용역 계약시 이미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용역가격산출내역서에 노무비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별도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대장 내용에도 불구하고 U, V, AA 등과도 각 원고 회사 퇴직시 원고가 연차수당에 관하여 정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 고가 추후 정산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 지급 대상이 아닌 피고들에게 업무 착오로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박태안 윤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