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승무수당이 포함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야간근로수당과 실제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 D와 E이 결근하여 월 26일의 근무일을 채무지 못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미달일수에 1일 기준 사납금을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02,570원, 원고 B의 소송수계인 C에게 1,374,392원, 원고 D에게 2,103,252원(= 1,856,883원 + 246,369원), 원고 E에게 3,612,553원(= 2,437,774원 + 1,174,7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등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조규설 신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