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 노동조합 기술본부 지회장이고, 피고는 D공사 기계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20. 4. 24. 11:00경 D공사 본부 인근 식당에서 노사 상견례를 하였는데, 노동조합측에서는 원고와 노동조합 기술본부 기계1지회장 E, 기계2지회장 F가 참석하였고, 사용자 측에서는 D공사 측 대표로 피고와 D공사 측의 G, H, I 부장과 J 팀장이 참석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8인의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피고는 식당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원고에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중년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고 춘천에 사는데 남편이 직업군인이어서 많이 외로워한다”, “예쁘고 화끈한 성격으로 멋지게 산다”,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는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각종 치료까지 필요로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796,600원(= 치료비 796,600원 + 위자료 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 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2020. 4. 24.경 노사 상견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원고에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발언 내지 언동을 피고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최종 중앙노동위원회 재판판정 당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피고의 언동에 관한 주장은 배척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된 피고의 언동으로 원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그와 같은 피고의 언동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조규설 신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