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6.자 2014차731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50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10.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3. 4. 1.부터 2014. 8. 14.까지 원고 회사(당시 상호 : 주식회사 F)의 재무담당 책임자(재무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월 7,386,61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2014년 6월분 임금 7,391,110원, 7월분 임금 7,386,610원, 8월분 임금 7,386,610원 등 합계 22,164,330원의 임금과 퇴직금 9,792,5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731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30,971,738원(= 22,164,330원 + 9,792,548원 - 연말정산금 985,1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4. 10.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변제항변 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8. 14.에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인정한 피고의 2014년 8월분 임금은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6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구한 2014년 8월분 임금은 7,386,610원인데, 이에 기초하여 피고의 2014년 8월분 임금을 피고가 퇴직한 2014. 8. 14.까지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면 3,335,888원(= 7,386,610원×14일/31일)이 되고,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22. 피고에게 2014년 6월분 임금으로 7,391,1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당한 임금채권은 19,529,906원(= 2014년 7월분 임금 7,386,610원 + 2014년 8월분 임금 3,335,888원 + 퇴직금 9,792,548원 - 연말정산금 985,1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다.
원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7. 11.부터 같은 해 9. 22.까지 피고에게 전도금 명목으로 44,933,208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이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14. 9. 30. 피고의 원고에대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였고, 위 상계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판단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갑 제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D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1.부터 퇴직 이후로도 같은 해 9. 22.까지 사이에 임시계정인 전도금 명목으로 합계 44,933,20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대부분 원고가 피고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 제12호증 피고와의 거래처원장에 ‘2014/09/30 전도금/미지급 급여 상계 후 환입할 금액’으로 기재한 23,205,480원은 그와 같이 초과 지급한 임금을 정산, 조정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초과 지급된 전도금 명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무이사인 피고가 사전적인 의미의 ‘전도금’을 지급받을 만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도 따로 ‘전도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며, 피고 이외에는 현재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다른 정리해고 직원이 없다.
원고가 피고의 퇴직 이후에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퇴직위로금 이외에 다른 명목의 금전을 피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는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에 의하여 실제 지급이 입증되는 위 돈의 성격이나 정상적인 사용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2014. 8. 28. 지급받은 8,000,000원과 2014. 8. 29. 지급받은 4,762,174원은 2014년 5월분까지의 임금을 정리한 것이고, 2014. 9. 22. 지급받은 7,391,110원은 다양한 이유를 반영한 단체정리해고 위로금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9. 피고에게 2013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한 이후로도 월 급여가 5회 지급되었고, 피고도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2014. 6월분부터의 임금만을 청구했으므로, 2014년 5월까지의 급여는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위 7,391,110원은 을 제2호증의 체불금품확인원 기재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피고가 이와 별도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차2952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같은 법원 2015타채174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6. 1. 4. 주식회사 C으로부터 110,620,974원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추심하였으므로 앞서 보았듯이 2014년 6월분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돈 역시 정당하게 수령해야 할 것보다 초과 지급된 임금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2호증의 거래처 원장에 이른바 ‘전도금’ 명목으로 송금된 돈을 ‘미지급급여’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회사는 2014. 11. 24.경 법인회생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되는 등 제대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라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을 정상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미수금’으로 기재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결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되고(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상계의 수동채권이 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당한 임금채권은 19,529,90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1.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사이에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23,205,48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상계적상의 시점인 2014. 10.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지현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