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나2687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을 제9에서 15호증)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2019.'를 '2018.'로, 제4면 제8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 원고들의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이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기재 '체불임금'란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체불임금'란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해당 일부터 원고 A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인 2020. 7.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별지 기재 '체불임금'란 각 해당 금액과 그중 775,116원, 1,001,191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각 해당 일부터 원고 B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5.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나머지 1,055,019원에 대하여는 원고 B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같은 표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8. 5. 1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포괄임금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해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출퇴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던 점, 원고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근태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점, 원고들은 금형 수리 등 업무를 하였는바 수리해야 할 금형이 발생하여야 근무가 시작되는 것이었고, 수리가 끝나야 근무도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헐적, 단속적 근무였던 점, 원고들이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들의 요구로 2019. 10.경부터는 원고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변경이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은 그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퇴직한 후 피고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법정 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직원의 근로의욕과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임금지급 명세서에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피고와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6, 7, 8,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9에서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간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후 08:00부터 17:00까지로 변경됨)로, 소정근로일은 주 5일로 정해져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도트프린터에 의한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간 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을 근태현황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였다.

다)

원고들이 수리해야 할 금형이 많아 근무시간 동안 모두 처리하기 어려웠고, 이에 야간 및 주말 근로를 하여야만 금형 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수리할 금형이 없을 경우 거래처 방문 등 다른 업무를 하였다. 피고가 제1심에서 신청한 증인 D도 제1심에서 "원고들도 잔업과 특근을 하면서 금형 수리를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에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포괄임금 규정이 있기는 하나 연장근로에 대한 금액이나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 A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수당이 나누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과 피고 간에 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마)

원고들의 요구로 2019. 10.경부터는 원고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변경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퇴직한 후 피고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때까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원고 B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신신호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