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음에 “따라서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주로서, 예비적으로 위에서 본 명의위장에 의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및 임금채무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액 67,108,8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7행의 “원고의 청구는”을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김동현 박희근
각주1) 원고는 청구원인을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나누고 있으나 예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청구 부분도 피고들이 명의를 위장한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사업주인 피고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원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주위적 청구원인과의 관계에서 예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심도 그런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로 나누어서 주장과 판단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